3곳중 1곳 미가입…市 "내년부터 과태료"

대전시 재난취약시설 중 3곳 중 1곳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는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과 관련해, 대전에는 약 5000개의 대상 시설 중 지난달까지 3200여 곳(62.4%)이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보험 미가입시 내년 1월부터는 30만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나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모텔 등 숙박업소, 주유소, 100㎡ 이상의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도서관, 장례식장, 전시시설 등이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가입 의무가 있고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 의무자가 된다.

연간 일정액의 보험료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 원(한도 무제한),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돼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 발생 시 시설운영·관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류택열 시 재난관리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며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