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반송신고와 수출신고 정정신청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반송신고나 정정신청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첨부서류를 세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 연간 39만 건의 반송신고와 정정신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해외로 반품하기 위한 반송신고나 이미 수출신고한 내용을 수출계약 변경 등으로 정정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을 위해 세관을 방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업체들이 부산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 경우 서류제출을 위해 부산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관세청은 수출신고를 시작으로 수입신고에 대해서도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수출신고 전자제출제도는 수출업체의 큰 호응으로 10월 기준 이용률이 94%에 달했다.

반송신고와 정정신청에도 전자제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매년 약 156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시행중인 수출신고와 수입신고까지 더하면 총 800여억 원의 수출입기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해 수출기업의 무역 비용 절감과 국민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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