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은 15-30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 6개월 전부터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5000만 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2017년 하반기(5개월분) 이자발생분의 2% 이내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충남도 등에서 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이차보전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이달 말까지 지역 내 융자받은 은행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한 뒤 군청 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서류 검토 등을 거쳐 내달 중순쯤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시중은행에서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도·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연계, 최대 3000만 원의 융자금과 2%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도 시행한다.

관련 문의는 군청 경제과 경제팀(☎041(339)7256)에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경기 불황 장기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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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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