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에 김장재료를 다듬으면서 배추잎, 파뿌리, 파·무·마늘껍질 등의 쓰레기 등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종량제봉투로 배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이 기간 외에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시는 이 기간에 전통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김장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 수거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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