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이 제원면 명곡리 일원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예정지 입안제안`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중부RC에너지가 금산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 거부 처분 취소 건에 대해 취소하라고 판결,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10일 금산군이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열어 중부RC에너지가 제원면 명곡리 765-1번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입안제안을 두고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가 적절치 못하다며 불허 판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당시 금산군도시계획자문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 및 2020 금산군 기본계획의 금강의 생태자원화, 복합 산업 기능 강화, 휴양시설 및 오락공간 확보하는 기본(안)과 금산군의회, 읍·면 이장협의회,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수렴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했다.

또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2013-2017)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군북, 제원, 부리면은 금강수변권으로 금산의 거점생활권 및 근교 농업권과 인접하고 있어 이들 지역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는 농촌마을로 주민생존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중부RC에너지는 이에 불복 금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서 승소를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산군이 주장하는 군 기본계획과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은 사건과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금강환경청의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금산군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이 다른 지역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보다 적다는 이유로 금산군에 의료폐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또 "새로운 소각시설 설치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증가는 강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통할 경우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외부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으로 수질이나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에 관한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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