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정례회 모습. 사진=옥천군의회 제공
옥천군의회 정례회 모습. 사진=옥천군의회 제공
옥천군의회는 지난 10일 교육경비보조 제한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가 제한되면서 농어촌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농 교육환경 불균형을 부추기는 제도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고 있다.

올해기준 전국지자체 226곳 중 71곳이 이 규정에 걸려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군 의원들은 "교육환경 격차가 커지면서 `금 수저·흙 수저`라는 말이 등장하고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도 사라지고 있다"며 "교육경비 보조가 불가능한 지자체는 정부가 특별교부세를 지원,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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