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사건은 `기록적 선거재판` 으로 간주된다. 만일 내일 대법원 판단으로 마침표를 찍게 된다면 재판 소요 기간만 해도 35개월을 꽉 채운 사건으로 남는다. 그 사이 대법원 상고심 2회를 포함해 심급별 재판 횟수는 5회에 이른다. 1, 2심 이후 한차례 대법원으로 갔다가 파기환송된 바 있고 그러자 지난 2월 대전고법은 파기환송심을 진행했다. 선고 결과에 불복한 권 시장측과 검찰측에서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동일 인물에 대한 두번째 최고 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또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소위 `포럼`으로 불리는 유사선거운동 조직 및 활동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에 온도차를 보인 것도 특이점이다. 대법원이 권 시장 사건을 파기환송한 주요 사유였으며 이후 권 시장 변호인 측과 검찰측은 조성된 포럼 회비 성격, 용처 등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리적 대척점을 형성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파기환송심 선고 내용상으로는 권 시장이 다소 수세적 기류에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어느 선의 법리적 해석을 내놓을지 여부가 핵심 관건으로 좁혀져 있다.
대법원 판단을 가정하는 것은 부질없지만 대체로 흑이든 백이든 결론을 내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단일 사건 치고는 시간이 오래 경과한 마당이며 아울러 선출직 단체장 4년 임기를 감안하면 대법원과 원심(고법)을 또 다시 반복해 오간다고 해서 특별히 실익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어차피 형사 재판에 `윈윈 판결`은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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