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란 본래 냉정하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금융은 그럴 수밖에 없다. 금전거래 자체가 사업이다 보니 그렇다. 빌려 준 대출은 절대 떼이지 않아야 하고 수익의 원천이 1-2%에 불가한 예금과 대출의 이자마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출을 해 줄 때에 상대방을 철두철미하게 파악해야 하고 계산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 고리대금업자 샤이록을 더욱 냉혈한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엄격하게 집행된 대출은 우리 몸을 뜨겁게 유지하는 심장이나 혈류와 같다. 필요한 곳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 멀게만 느껴졌던 꿈과 희망이 실현 가능한 기회와 도전이 되고 죽어있던 생산자원과 경제영역이 생명을 얻는다. 이를 통해 국민은 재산을 국가는 국부를 형성하고 키울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런 금융을 경제개발 산업화 시대에 정책적으로 잘 활용했다. 1960-1980년대 계획경제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부족한 자원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흐를 수 있도록 했고, 도시로 밀려들어 오는 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주거복지 쪽에도 자금이 흘러 들도록 했다. 그 중심에 주택금융이 있었다. 지금은 도시주택기금으로 개명해 기억에서 멀어졌지만 아직도 건재한 국민주택기금이 하나의 예가 된다.

이처럼 주택금융은 태생적으로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정책도구이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설립 목적 역시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서민 주거안정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기여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론과 정책모기지, 경제여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영세민 등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 노후에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등 다양한 제도가 국가의 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적 성격의 주택금융이 요즘 들어 복지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물론 없던 정책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설립 초기부터 영세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자금이 있었다. 설립 후에는 특례보증화를 하며 적용대상과 지원규모를 크게 늘려 왔다. 그 결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다자녀가구는 물론 금융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던 저신용자, 신용회복 지원자까지도 주택금융의 그늘 아래로 들어왔다. 주택연금도 점점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에 맞춰 가입연령을 낮추고 가입 가능 주택 허용한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주택금융의 시야가 더욱 넓어졌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까지 특례보증을 확대한 것이다. 연초부터 청년들에게 좀 더 편안한 잠자리 제공과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해 대전시 등 4곳의 광역단체와 협업해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세와 내 집 마련 정책자금 지원책도 출시했다. 또한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주택금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채권 소각, 연체기록 삭제, 추심활동 포기 등을 국가정책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 주택금융은 본시 따뜻한 금융이다. 금융의 냉정과 차가움을 넘어 집 없는 서민에게는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고 구매력 있는 중산층에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뜻이 있다. 잠시 주택금융이 저금리 시대를 만나 부담스러운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잉태했지만 이제 주택금융은 본래 본연의 모습을 향해 가고 있다. 많은 국민의 응원과 격려를 기다린다. 배덕수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남권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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