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의 폐지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선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원촌교 일대 교통정체를 꼬집으며 시 교통건설국에 지난 9월 15일 정용기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무료화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 자체의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료화 하게 된다면 그 부채를 다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도 협약의 변경은 어렵다"고 못박았다.

또 양 국장은 "도로에서 매년 흑자를 내고 있어 계약년도인 2031년까지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며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무료화 하면 혼잡이 가중될 뿐 정체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도로 이용자들은 대부분 대덕구와 대덕구 인근 주민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31년까지 대덕구 주민들이 이를 견뎌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될 경우 유료도로관리청(대전시)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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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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