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은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주장 또는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불법 시위를 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집단의 힘에 의존해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사회현상을 빗댄 표현으로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은 편법과 불법은 시도하지 말고, 떼법이란 말도 사전에서 지워버리자라고 강조했지만, 오히려 떼법으로 사회를 지배하려는 경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충남 부여를 비롯한 단양, 제천 등지에서 마을 주민들이 장의차를 가로막고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통행료를 내라고 한 일은 법위에 떼법이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중 하나다.

부여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처음에는 유가족에게 300만원을 요구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실랑이가 계속되자 500만원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결국 주민들이 경찰에서 공갈, 혐박 협의로 조사를 받은 후 울며 겨자먹기로 낸 350만원을 반환했고, 군수까지 나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공장, 사육장 건립시 소음, 먼지, 악취 등을 내세우며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고 있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마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여에서도 마을 이장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오래전부터 마을 발전기금을 받아왔고 그동안 별 문제 없이 해왔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랜 세월 주민들 사이에서 이어져 온 관행일지라도 타인이나 마을 주민이 아닌 사람한테 부당한 억지나 요구를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떼법`이다.

문제는 이 떼법이 꼭 공동체만이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도입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최근 김장은 물론이고 개인 심부름까지 해달라고 떼를 부리는 통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나 떼를 쓰는 것은 이들은 무슨 요구나 다 들어줘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기인하다. 많은 사람들이 상식을 뛰어넘어 아예 깔아뭉개려거나 법치 위에 군림한다면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원세연 지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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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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