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 위치한 한 식품업체가 당초 시로부터 허가 받은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업체는 전용 모터펌프를 더 높은 마력의 모델로 교체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허가량보다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아산시와 대전지검 천안지청,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일부 지하수 관정에 사용되는 모터펌프를 허가된 것보다 높은 마력을 가진 모델로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은 혐의(지하수법 위반)로 올해 초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검찰로 송치된 이후 6월 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일이 처음일 뿐 아니라 업체 측이 즉시 원상복구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장이 사용 허가량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초과 취수를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뚜렷하지 않은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 것은 모터펌프를 더 높은 마력으로 교체했음에도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며 "기준치보다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사용한 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업체는 생산량이 적은 주말 등을 제외한 평일에는 시에서 허가받은 하루 최대 사용량보다 더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업체의 2011년 1월의 일일 최대 사용 허가량은 748t이다. A업체는 당시 일요일에는 2일 538t, 9일 272t, 30일 194t을 사용한 반면, 화요일인 4일은 1278t, 수요일인 12일은 1197t 등 더 많은 지하수를 쓴 정황이 포착됐다. 1월 한 달 총 3만여t의 지하수를 사용한 이 업체는, 당시 한 달 허가량인 2만 3000여t 보다 7000여t을 더 많이 사용했을 뿐 아니라 31일 중 24일을 초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업체는 펌프 교체를 미신고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초과 취수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모터가 지하수의 유무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초과 취수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법적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개정된 지하수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모터를 교체했다. 잘못을 인정한다"며 "레벨 센서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충분하다면 기계가 돌아가고, 물이 떨어지면 꺼진다. 우리조차 초과 취수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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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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