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승훈 청주시장이 임기를 7개월 여 남겨놓고 중도하차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가 어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으로 최종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 출범한 초대 청주시장에 당선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하지만 청주시장으로선 처음이자 민선 6기 충북 기초단체장 중 세 번째로 임기 중 낙마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단체장이 임기 중 직위를 상실하는 사례가 드문 건 아니지만 인구 80만 명이 넘는 기초단체의 수장이 하루아침에 물러나는 것은 당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거니와 3500여 청주시 공무원들의 충격도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

청주시장의 직위상실은 지역사회는 물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도 남을 만하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행정과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 청주시는 당장 오늘부터 젓가락 페스티벌과 세계문화대회라는 굵직한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각종 사업을 위한 국비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엊그제 청주 유치가 확정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산하 공무원들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동요 없이 맡은 일에 충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법엔 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있다. 단체장을 새로 뽑을 수 있지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땐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민선 7기 청주시장이 취임할 때까지 이범석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권한대행은 고시출신으로 중앙부처와 충북도 고위직을 두루 거쳤다. 중앙과 지방행정에도 남다른 식견을 갖춘 만큼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 권한대행도 "공무원들과 함께 시정운영에 흔들림이 없고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관성 있는 시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이다. 시정이 흔들리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행체제 청주시정이 차질 없이 펼쳐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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