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년간 30인 이하 사업장 月 13만원 지금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지만 지역 경제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시적 대책인데다 지원금이 경영안정화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로 꼽혔다.

정부는 9일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내년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1060원 상승한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중소·영세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작 지역 경제계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계획이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돼 임시방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에서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기 불황으로 중소기업 모두 힘든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적용돼 당장 내년부터 공장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1년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해 준들 당장 기업들이 망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역내 편의점, 식당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도 이번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입막음이라며 비판했다.

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당장 12월에 본사와 편의점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올라 업종 폐업까지 생각할 정도"라며 "아무리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1년짜리 단기 정책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국민 세금으로 매꾼다면 무슨 소용이겠냐"며 "일시적인 정책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영세업자와 근로자들 모두 함께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저임금 지원정책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경영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에는 다소 역부족일 수 있다"며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와 기업의 경영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인 만큼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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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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