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로 복지시설 내 장애 원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4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11월 8일 오전 5시 50분쯤 시각 장애인 복지시설인 충북 충주 성심맹아원에서 김모(당시 11세)양이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당시 시설 원장과 담당교사였던 강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김양의 죽음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이 2015년 7월 21일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냈고 이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강씨에 대한 공소 제기 명령이 내려지면서 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이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망한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실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대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대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