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여성 경찰관에 대한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찰 조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경찰청이 결론낸 것과 관련해 유족들이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A(38·여) 경사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해온 남편 B 경사는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지인들에게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경사는 부적절하고 강압적인 감찰의 행태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A 경사가 숨지기 전 그의 업무 태도와 관련한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자 감찰을 벌여왔다.

충북청 조사 결과 A 경사에 대한 익명투서 내용이 근무 태도 문제 등 가벼운 사안이었음에도 몰래 사진을 촬영하고,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도록 A 경사를 회유하는 발언을 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조사를 벌여온 경찰청은 충북청의 감찰 행태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박재진 충북청장은 이번 경찰청 결론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박 청장은 8일 오후 경찰청 내부망을 통해 "경찰청 감찰 결과 충북청 감찰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확인된 것에 대해 지방청장으로서 비통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숨진 동료와 유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슬픈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사전에 막지 못했음을 통탄한다"며 "이번에 불거진 여러 부적절한 행태가 차후 지속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의견을 경청해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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