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지역에서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아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수백 건에 달하고 있는데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유기동물은 지난 2015년 501건에서 2016년 751건, 이달 현재 79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시는 올해의 경우 남은 기간을 고려, 유기동물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반환)는 19건, 90건, 199건이었으며 안락사는 217건, 160건, 9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자연사는 19건, 105건, 85건이었고 재입양은 214건, 334건, 15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시는 유기 동물 발생 시 공고를 통해 새 주인 또는 원주인을 찾고 있으며 10일 이내 분양이 되지 않을 때 안락사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키우던 동물을 유기한 사실이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소유한 동물을 의도적으로 유기했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기동물이 매년 늘어나는 이유는 필요할 땐 키우고 성가시면 버리면 된다는 생명경시 풍토가 만연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연예인이 키우는 모습에 혹은 혼자 사는 외로움에 반려견을 키우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쉽게 버리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도 하나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최근 유명 한식당 대표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유명 연예인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다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반려동물에 대한 냉랭한 시선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아산시 관계자는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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