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청주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됐다.

이로써 이 시장은 통합 청주시 초대 시장이라는 영광과 역대 청주시장 가운데 첫 중도 낙마라는 오명을 동시에 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에게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1억 854만 원을 썼다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지난 2016년 2월 기소됐다.

이 시장이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은 2억 2579만 원이었다.

검찰은 또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박모(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 3억 1000만 원 중 2750만 원을 면제해준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이 시장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정치자금 2137만 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재판부는 선거비용 축소 보고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선거비용 축소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되자 시청 공무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혹시나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파기환송을 기대했던 시청 공무원들은 이 전 시장의 직위 상실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젓가락페스티벌과 세계문화대회 등의 눈앞에 다가온 국제 행사 등 당면한 현안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10일부터 2017 젓가락페스티벌과 2017 세계문화대회 2개의 굵직한 국제대회가 열린다.

국제행사에 청주시장이 참석하지 못하고 권한대행이 참석하면서 행사의 격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 시장이 궐위되자 이날부터 청주시장 권한대행에 들어간 이범석 청주부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민생안정과 조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시정운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3500여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 시정을 흔들림 없이 운영하고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도 오는 13일 예정된 중국 우한시 방문도 취소하기로 하는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황 의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는 시민들의 우려와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 체제의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며 "3500여 공직자도 동요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직위를 잃은 이승훈 시장은 3박 4일의 프랑스 파리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4시 귀국했다.

그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국제기록유산센터 청주 유치라는 쾌거를 이뤘으나 시장직을 상실, 민간인 신분으로 인천공항에서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시장은 별도의 이임식은 열지 않기로 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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