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인출형·경영이양형 내주

고령 농업인들의 생활안정 및 목돈 마련을 위한 농지연금 신규상품이 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주 중 `일시인출형`과 `경영이양형`의 새로운 농지연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종신형, 기간형, 전후후박형 등 3가지 상품이 있다.

10월 말 현재 8355건이 가입돼 운영 중이다. 정부는 2020년 2만 건, 2025년 5만 건까지 가입한다는 목표다.

새로 나온 일시인출형은 자녀결혼,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총액의 30% 금액 범위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해 쓸 수 있는 상품이다.

경영이양형은 연금 수령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들을 위한 상품으로, 일반 기간형 상품처럼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되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농촌공사에 매도하는 게 다르다. 일반 기간형 상품보다 최대 27% 정도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장점이 있다.

상품 판매는 관련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다음주중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권 등의 대출을 위해 담보가 설정돼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의 연금 승계 가능연령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의 월 지급액은 가입시점의 가입자의 생존율, 장기금리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 금리인상 추세 등을 감안하면 가입시기가 빠를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농지연금의 대출이자율이 2%로 동결한 만큼 고령의 농업인들에게는 올해가 농지연금 가입의 적기"라고 밝혔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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