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지난해 6월 7일 오후 6시 30분쯤 같은 반 B군과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을 벌였다. B군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A군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자의 감호위탁,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A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넘겨져 `전학` 조치 처분됐고, 그의 부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5월 3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학생인 B군이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 더는 마주칠 일이 없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 처분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A(17)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볼 때 우발적·충동적이라기 보다 고의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B군이 적응 장애를 겪어 전학하게 됐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전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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