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는 건전한 복지 재정 운영을 위해 올해 말까지 `복지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부정수급 확인 시 보장 중지 및 지급한 비용을 전액 환수 해 복지급여의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이 달부터 2개월에 거쳐 11개 복지급여에 대한 76종의 소득 및 재산 등 공적자료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해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시는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급여 환수 및 고발,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현장조사와 촘촘한 자료조사를 통해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제공해 억울하게 보장 중지되거나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제가 꼭 필요한 가구인 경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심의를 통해 구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들에 대한 사전 안내와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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