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의 신동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도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금방이라도 흥겨운 왈츠 선율이 흘러나올 것 같은 분위기의 그 곳을 거닐다 보면 모차르트의 생가가 있는 게트라이데 거리에 접어들게 된다. 다양한 상점들이 입점해 있는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그 거리에는 한 가지 특색이 있는데 바로 상점의 간판이 하나의 예술품처럼 아름답다는 것이다. 한 명의 장인이 관리하는 그 거리는 세계적인 체인점도 예외 없이 그 예술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었다.

그러한 아름다움에 이끌려 상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 느낀 긍정적인 인상이 상점 안 까지 그대로 이어져 평상시라면 거들떠보지 않을 물건들도 무언가에 홀린 듯 집어 들게 된다. 간판이라는 특별할 것 없는 요소가 의미가 부여되는 대상이 돼 거리와 상점의 이미지를 바꿔버린 것이다.

이렇듯 광고물이 도시이미지를 바꾸고 더 나아가 그 자체가 그 지역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되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많아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광고는 말 그대로 `널리 알리기`라는 목적에만 급급해 현수막, 전단, 벽보, 에어라이트 등 도시미관을 헤치는 흉물스럽고 경쟁적인 광고방식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중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불법현수막의 경우 2016년 한해에만 대전 유성구에서 5만 2916건을 정비할 정도로 말 그대로 `홍수` 혹은 `공해` 수준으로 난립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수막의 홍보효과에 대한 맹신이 만연해 있어 상한선이 존재하는 과태료 부과 수준의 행정제재로는 근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흔히들 에어풍선으로 알고 있는 도심의 흉물 에어라이트는 어떠한가. 제작자체가 불법인 전기사용 광고물이며 도로를 점유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에 대해 우리 유성구는 그 위해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다. 2015년 797건, 2016년 1044건 등 지속적으로 단속,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옆집도 하는데 나는 왜 안 돼`라는 인식이 강해서 인지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상점의 얼굴인 간판 역시 마찬가지이다. 허가 및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식이 태부족해 전국적으로 허가·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간판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이다. 이 수치가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재 우리나라의 간판문화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광고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인식 개선이다. 단속 및 행정처분 위주의 방식으로는 잠깐의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언정 문화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민관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홍보 및 계도, 민간참여 등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을 병행한다면 좋은 광고문화가 도시미관을 바꿀 수 있다는 생산적인 의식이 시나브로 민관 모두에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다양한 옥외광고정책을 통해 2016년 대전광역시 옥외광고행정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우리 유성구 역시 더욱 노력해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 이상 광고는 널리 알리는 수준인 `광고(廣告)`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민·관의 노력이 함께 더해져 스스로 빛나고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광고(光高)`로의 극적이고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한다. 임영호 대전 유성구 안전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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