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군·구 단위로만 되어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로도 가능하도록 바뀐다. 이는 집중호우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어제 확정한 개선안에 따르면 읍·면·동 단위 피해가 4억 5000만 원-10억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해당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시·군·구 단위로만 할 수 있고, 피해규모가 45억-105억 원을 넘어야 했다. 이와 함께 노후아파트와 축대, 옹벽 등 재난위험시설 응급복구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불합리했던 재난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조치여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도 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체 피해규모가 시·군·구 선포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충남북에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천안, 청주, 괴산 등 3개 시·군에 그쳤다. 인근의 보은, 증평, 진천도 읍·면·동에 따라선 이들 3곳보다 더 심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제외됐다. 피해는 컸지만 시·군·구 단위 선포기준에 미달한 탓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미흡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도 커다란 논란이 됐었지만 이 같은 불합리성이 앞으로는 사라지게 된 셈이다.

호우 등 재해로 주택과 농경지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러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다. 하지만 똑같은 피해를 입고도 차별을 받는 것은 재해 이상의 고통이 될 수 있다. 재난지역 선포 기준이외에도 보상규정과 관련해 불합리하거나 허점은 없는지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엽채류, 과채류 등 복구비 지원 단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택·온실로 한정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 상가·공장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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