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택시 시민 불편 우려 반발

천안시가 적정 택시 운행과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부제 운영을 검토했다가 법인 및 개인택시들 반발로 사실상 백지화했다.

2일 천안시에 따르면 택시 부제 운영 형태로 3가지 안을 검토했다. 1안은 법인·개인택시 모두 9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10부제, 2안은 법인·개인택시 공통 4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5부제, 3안은 1안과 2안을 혼합해 법인택시는 10부제, 개인택시는 5부제를 채택하는 방안이다. 시는 천안과 도시 규모가 유사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등과 비교해 종합 검토한 결과 10부제 운영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택시 부제 운영시 장점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무일수 단축 등 근로여건 개선, 택시감차 효과 즉시 발생, 1인 운송수입금 증가 효과, 법인택시 인건비 절감 효과가 꼽혔다. 부제 운영시 감차 효과는 10부제 운영시 법인 75대, 개인 140대 등 215대, 5부제 운영시 법인 150대, 개인 286대 등 총 436대 감차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택시 부제 운영의 단점은 개인택시 종사자의 영업자율권 침해와 운행택시 감소로 인한 시민 불편이 예상됐다.

법인 및 개인택시들은 천안시 택시 부제 운영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천안의 법인택시 관계자는 "천안은 택시가 많은 지역이 아니다"라며 "심야시간이나 날씨가 나쁜 날은 개인택시 운행이 줄어 법인택시가 수요를 감당하는 상황에서 부제 운영은 시민 불편을 야기할 것이 불 보듯 훤하다"고 택시 부제 운영에 반대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A씨는 "택시운수종사자 대부분이 부제 운영으로 인한 근로일수 단축 보다 근로로 수입 증가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천안시지부 관계자도 "개인택시들은 지금도 개인 사정에 따라 충분히 운행을 조절하고 있다"며 "시가 굳이 부제 운영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천안시 교통과 관계자는 "법인 및 개인택시들 의견을 반영해 택시 부제 운영은 검토 수준에서 일단락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내 택시 부제는 논산, 계룡, 부여 등 5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천안의 택시는 법인 752대, 개인 1432대 등 총 2184대에 2900여 명의 운수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