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증평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뒤쪽 번호판 가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증평군과 괴산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의 대상은 △뒤쪽 번호판의 부착위치 부적정 레커차 △차량번호 식별 불가 레커차 △번호판 봉인 훼손 레커차 등이다.

군은 번호판이 장비에 가려지거나 번호 식별이 불가능 할 경우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7일 이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또 번호판 봉인을 훼손한 레커차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7일 이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레커차 운용 업체를 대상으로 번호판 가림행위의 단속 및 처벌 기준을 사전 고시했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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