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과 괴산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의 대상은 △뒤쪽 번호판의 부착위치 부적정 레커차 △차량번호 식별 불가 레커차 △번호판 봉인 훼손 레커차 등이다.
군은 번호판이 장비에 가려지거나 번호 식별이 불가능 할 경우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7일 이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또 번호판 봉인을 훼손한 레커차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7일 이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레커차 운용 업체를 대상으로 번호판 가림행위의 단속 및 처벌 기준을 사전 고시했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