牛生馬死(우생마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우생마사는 물에 소와 말이 빠지면, 소는 살고 말을 죽는다라는 사자성어로 수영을 할 줄 아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 열심히 발버둥치다가 지쳐서 죽고, 수영을 못하는 소는 물살에 몸을 맡기어 떠내려 가다 산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의 금융 환경이 우생마사로 대변될 수 있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금융업체들 역시 급변하는 시대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실패와 아픈 경험을 겪은 전례가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K뱅크나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러한 흐름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많은 은행들이 인터넷은행을 너도나도 앞다퉈 출범하면서 은행업의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금리를 표현하는 단어 중 저금리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현재는 1%대 금리로 저금리라는 단어보다는 평균금리라는 인식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해법은 저금리의 이자를 크게 불리는 생각보다는 지출을 줄이고 절세 상품(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을 가입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PB 고객들이 가장 관심 있는 몇 가지 상품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비과세 상품이 많지는 않지만 그 중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가 이번 세법개정에서 비과세 금액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ISA는 통장 하나에 예·적금 및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의무가입기간(일반형 5년, 서민형, 농어민 3년)을 유지하면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가입유형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인출 시 감면세액 추징을 하지 않아 유동성까지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보험 등 장기납 10년(월 150만 원 이하)로 가입을 하실 경우에 비과세를 누릴 수 있어 일부 금액은 분산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일반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상품도 권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청약저축 가입을 통해 청약통장 순위확보는 물론,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에서 불입금액의 40%인 최고 96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납입 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한도는 최소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이 있습니다. 개인의 노후자금인 연금의 자원을 만들기 위해 저축형태로 불입을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 2000만 원 초과시에는 납입한도가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며 그 이하 소득자들은 400만 원(세액공제 16.5%)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7월 말부터 가입대상이 확대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와 공무원 및 개인사업자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연금저축 400만 원 포함) 불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고객이 2017년 700만 원을 불입해 놓으셨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 시 16.5% 세액공제를 받아서 최대 115만 5000원이란 금액이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저금리 시대에 절세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론적으로 수익률을 전혀 올리지 못하면 자금을 효율성 있게 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금액에 일부는 꼭 투자형 상품을 가입해 분산투자하기를 권유해드립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주식형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은행에 가시면 투자성향에 따른 등급별로 상품이 상세하게 분류돼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의 변화만큼 금융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牛生馬死(우생마사)라는 단어처럼, 시대에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예측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동적 금융소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 희 신한은행 PWM대전센터 PB팀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