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흔히들 말하는 가을 이사철이라 말하는 요즘, 겨울이 오기 전 이사를 계획 중인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사는 비용이 비싸지만 큰 마음 먹고 포장이사를 선택해 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본인의 지인도 최근 급히 이사를 결정 하게 돼 포장이사금액으로 150만원을 들여 이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요즘은 같은 지역을 움직여도 백여만원을 훌쩍 넘는다. 하지만 이렇게 비싸게 금액을 주어도 안전하고 사고 없이 이사를 하면 다행이라고 소비자들은 말한다. 최근 소비자상담실로 연락 오는 이사관련 문의는 포장이사의 문제발생이 대부분이다. 특히, 포장이사 등 이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파손, 훼손 및 분실이나 계약불이행, 운송지연 등의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전YWCA소비자위원회에서 이사와 관련한 의식조사를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규정,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 유형, 이사서비스 이용방법, 이용약관 확인여부, 계약방법, 이사업체와의 분쟁경험여부, 분쟁해결기준 인지도 등이다.

첫째, 이사를 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는가를 물었을 때, 조사대상 415명 중 36명(9%)은 직접 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9명(14%)은 일반이사를, 314명 (76%)은 포장(반포장) 이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이사업체 이용시 계약방법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들은 159(47%)명은 `구두 및 전화계약`이라고 응답했고, 75명(22%)은 `서면계약(관인계약서)`, 91명(27%)은 `서면계약(개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사업체 서비스 이용 시 분쟁경험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들은 이사업체 서비스 이용시 분쟁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129명(33%)은 분쟁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고, 266명(67%)는 분쟁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응답했다. 분쟁경험의 내용으로는 파손, 훼손, 하자 부분이 50%이상 이었으며 서비스불량이 16%로 나타났다. 이사를 할 경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응답은 파손 및 분실될 우려를 가장 높게 254명(64%)응답했고, 높은 가격을 선택한 응답자도 29%로 나타났다.

전문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포장이사업체를 이용해 이사하는 사람들이 계속적 늘고 있는 추세다. 이로써 이사업체와의 계약을 함에 있어 대다수의 이사업체와의 계약시 구두 및 전화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아직까지 포장이사업체에 대한 관인계약서의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도 알 수 있었다. 이에 소비자는 꼼꼼한 서면계약서가 포장이사업체에서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포장이사업체가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고, 소비자 스스로의 권리보호위해 소비자들이 계약서를 받는 것도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포장이사 진행시 귀중품은 본인이 챙기는 것이 좋고, 고가품, 골동품, 파손우려 품목은 포장이사업체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분쟁내용에 있어서 파손, 훼손, 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분쟁에 대한 철저한 보상의 책임유무를 계약서를 통해 명시하고 손해 보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다시한번 세심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유덕순 대전YW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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