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노린재는 1971년 국내에서 처음 보고된 돌발 해충이다. 몸 길이는 0.8-1㎝에 검은색을 띠고 있어 얼핏 봐 서리태(검은콩)와 비슷한 해충으로, 대개 6월 하순 논에 날아들어 7-8월 알을 낳는다. 이 무렵 벼에 피해를 줘 말라죽게 하거나 쭉정이로 만든다. 성충이 되면 가을 일찍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대개 논 주변 산림과 수풀에서 월동하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여러 해에 걸쳐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름도 생소한 먹노린재 때문에 벼 수확철을 맞은 충북 옥천지역 농민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올해 옥천읍과 안내·안남·청산·청성면 일대 논에 먹노린재가 광범위하게 번졌기 때문이다. 논 670㎡에서 평균 40㎏ 쌀 10포대가 나와야 평년작인데 겨우 2포대를 수확하는 논이 나올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 농민들은 670㎡당 40㎏ 쌀 5포대 이하로 수확되는 논이 10-20% 정도이며, 670㎡당 40㎏ 쌀 6-7포대를 수확하는 논이 40-50%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먹노린재 때문에 수확량이 평년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먹노린재가 벼농사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데도 농업재해보험 보상 항목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보상 한 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옥천군도 먹노린재가 내년에 또다시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대책을 수립하는 중이다. 볍씨 소독 과정에서 방제약을 처리하고, 살충제 보급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 보상 항목에 포함해 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농민들도 먹노린재로 인한 수확량 감소 조사를 실시하고, 먹노린재 피해를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항목에 즉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먹노린재가 충북지역뿐만 아니라 충남, 전남·북, 경남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어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병해충은 벼멸구·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도열병 등 4가지다. 매년 기상이변이 잦고 농작물에 영향을 주는 병해충도 다양해진 현실을 감안하면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적용 대상에 먹노린재 피해를 추가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진로 지방부 청주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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