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27일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확정 고시했다.

사업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부지의 여건과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기존 214%에서 243%로 상향 조정하고, 공동주택 건축계획은 7개동 329세대에서 5개동 431세대로 변경하면서 국민주택 규모(85㎡이하)로 재개발된다.

세부적으로 431세대의 구성을 살펴보면 34㎡ 15세대, 59㎡ 128세대, 74㎡ 141세대, 84㎡ 147세대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의 정비계획으로 개발을 통한 1인 가구 및 젊은층, 노인층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계획돼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 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의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 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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