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세버스조합과 합동으로 전세버스 39개사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11월 17일까지 대형사고 원인의 일순위인 운전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최근 강화된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준수여부를 업체별로 운영 중인 차량운행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운행기록증, 운송부대시설, 운수종사자 관리, 자동차 관리 등도 살핀다.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운수종사자의 부족한 휴식시간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등록 취소,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공포됐다.

시 박옥준 운송주차과장은 "이용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부터 3억 원을 전세버스 업체에 지원해 첨단안전장치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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