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완성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공포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과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를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됐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 협의 근거 명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고 행복도시 건설 효과를 인근지역과 함께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공포 후 3개월인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2018년 4월 25일),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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