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에 관한 내용을 관련 정보나 신문기사 등에서 접촉하기 쉽지만 허위사실을 접한 이후 별도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일체 하지 아니한 채 게시물을 유포했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다른 페이스북의 게시글을 전파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4월까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의 글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유포·공포하거나 비방글을 게시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예비후보의 선전하는 글과 동영상을 유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됐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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