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미래 체육 꿈나무들의 경기력 향상과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배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내달 6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조례안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학생 선수들의 학업 성취, 경기력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학교체육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학교장이 운동부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학교 체육 진흥·학교운동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지원 계획과 지도자 연수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학생 선수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지원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 운동부에서의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제30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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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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