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두고 지역경제계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지역경제계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제에 따라 난개발 관련 대책 수립을 대전시에 요구했다.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등 12개 지역 경제단체로 구성된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는 23일 대전시청에서 `도시공원 활성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는 지역 경제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제단체협의회 회원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시에 공식으로 전달했다.

결의문에는 공원부지에 사유 건축물 축조와 용도 변경 등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도시공원사업을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시 재정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정부예산과 민간재원의 동원을 주문했다.

방기봉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쾌적한 자연경관과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막고 명품공원을 만들 수 있는 필수 정책사업"이라며 "시는 공원을 만들고 재산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달 기준 대전 지역의 장기미집행 공원 숫자는 26곳이며 전체 면적은 1439만 7239㎡, 이중 일몰제에 적용되는 사유지 면적은 62%에 달하는 905만 213㎡다.

사유지인 공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토지금액은 4198억 원(공시지가 2배)에 달하며 실제 보상가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박희원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장(대전상의 회장)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두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개발하지 못한 채 토지 소유주의 반발, 공원 출입제한 등 부작용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조속히 체계적인 절차와 준비를 통해 명품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대전상의, 대전충남경총, 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기업협의회, 대전건설단체총연합회, 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대덕산단, 대전산업단지협회 등 지역경제단체들이 참석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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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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