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기업과 청년을 23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확보 및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대전시가 마련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전의 중소·중견기업에 비정규직인 인턴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신분으로 3년 근무하면 2000만 원의 목돈을 지급받게 된다. 청년이 본인부담금 400만 원 외에 정부지원금 900만 원, 기업기여금 400만 원, 대전시 지원금 3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어 연 500만 원 이상의 연봉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청년에게 결혼, 주거안정 등에 필요한 목돈마련 기회를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 장기근속과 고용유지율 측면에 취약한 현금지급 방식의 청년취업인턴제를 전면 개선해 청년 자산형성 방식의 청년공제 사업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참여 신청은 인턴으로 시작한 근로자가 3개월 경과 후 정규직 전환 및 정부기본형 청년공제 가입 시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참여기업에게는 인턴 1인당 180만 원을, 청년에게는 3년 장기근속 후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2017년도에는 지원인원 100명을 목표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청년은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현석무 일자리정책과장은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전지역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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