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3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대전 원자력안전 민·관·정 협의회 주관으로 `원자력안전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하나로원자로 등 원자력시설이 도심에 위치해 있는 대전의 여건에서 자치단체 감시권한 부여 및 시민감시 제도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정남순 변호사가`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 관리 및 지원현황을 통해 본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자로 나섰고,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이상호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장, 홍성박 대전시 안전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남순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적 개선 검토사항으로 △원자력안전법의 주민의견 수렴절차 규정 △주민감시기구 설치 및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실질화 △연구용원자로시설 주변지역 재정적 지원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설정 필요성 △연구용원자로시설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및 원자로 해체비용 적립 등을 제시했다.

홍성박 시 안전정책과장은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권선택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가 대전 원자력 안전 민·관·정 협의회의 범시민 대책활동 가시화의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원자력 안전 민·관·정 협의회는 원자력시설로부터 시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주변지역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해 지난 7월 12일 출범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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