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지역 중소기업 핵심인력 200명을 23일부터 모집한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는 공제 사업이다.

대전시 내일채움공제는 매월 근로자 10만 원, 기업주 15만 원, 대전시 15만 원을 5년간 적립해 24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하는 것으로, 시는 근로자 1명당 매월 15만 원씩 5년간 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제 가입 지원을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0일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 지원대상은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만 39세 이하 대전시 거주 근로자로, 기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이며, 2017년도에는 200명을 목표로 신청 받을 예정으로 참여 신청은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로 하면 된다.

시 현석무 일자리정책과장은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연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저임금으로 인한 기피 현상을 제거하고 장기근속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목돈마련 제도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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