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20일 대평동 복합커뮤니테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20일 대평동 복합커뮤니테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의 사무조정에 따라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찬영)는 지난 20일 2차 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해 의결했다.

또한 지난달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윤형권 의원은 이날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 협업을 통해 설계단계부터 참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승업 의원은 "공공시설물 인수가 계획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철저한 점검을 통해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으며 안찬영 의원은 "공공시설 인수특위와 함께 사용자 입장에서 점검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운영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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