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과 피해자 지원,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특히 기존에 실시 중인 각종 학교폭력 예방대책,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등을 통해 위기 학생을 비롯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폭력 예방에도 힘을 쏟는다는 복안이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인 사안처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담당 변호사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 고용한다.

이는 지난 7월 장기승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안에는 학교폭력 예방지원과 피해학생 치유·가해학생 선도,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업무수행 중 담당 교직원이 소송이나 형사 피소를 당할 경우 5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역담당 변호사가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 상담전문가, 경찰관계자,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해결 법률 지원단`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단은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전문성 향상 연수, 통합 갈등 조정활동 등 학교폭력사안 처리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률지원이 강화될 경우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방범활동에도 크게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및 청소년 사범집중신고기간`을 맞아 위기상황 시 117이나 경찰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안전 모바일 앱`의 활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역자율방범대와 경찰 등 마을공동체와 연계해 취약지구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업유예학생 집중관리카드 작성 관리, 학교 고위험군 학생·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유관기관 간 1대 1 멘토링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태모 도교육청 체육인성건강과 학교생활문화팀 장학관은 "앞으로 법률지원단을 적극 운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예방·근절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업무 공유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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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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