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시간이 지난 코레일 승차권에 대해 스마트폰을 통한 환불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동대문 갑)은 20일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미 출발한 기차표에 대해 코레일 어플을 통해 환불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출발 이후 경과된 경과된 시간에 따라 승차권의 30-85%의 금액을 승객에게 돌려주고 있지만 출발 이후 반환은 철도역사에 직접 가야한다.

안 의원은 "코레일은 열차 출발 이후 탑승하지 못한 승객들이 어플을 통해 승차권을 환불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SR은 어플을 통한 환불이 가능한 만큼 코레일도 스마트폰을 통한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코레일측은 "열차에 탑승한 승객이 검표 후 승차권을 반환하는 부정승차를 우려해 어플을 통한 환불을 막아놨다"며 "11월까지 시스템을 개발해 어플을 통한 반환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주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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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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