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신청사 공사 자재 부풀리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황선봉 예산군수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예산군에 따르면 황 군수는 지난 5월 신청사 창호 공사와 관련해 공동사기,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예산경찰서와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16일 황 군수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황 군수는 "그동안 음해와 허위 사실로 군민 여러분들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걱정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예산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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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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