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기밀유출 등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 자기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사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들은 18명이다.

음주운전자 13명 중 8명(61.5%)이 가장 가벼운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성비위자의 경우 5명 중 4명이 `정직1-3월`의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 및 성 비위 관련 징계자 18명 중 근무평정 해당사항이 없는 5명과 퇴사자 1명을 제외한 이들의 징계 다음연도 근무평정점수는 평균 92점이었다.

100점을 받은 직원도 2명이나 됐다는 게 성 의원의 분석이다.

성일종 의원은 "연금공단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적 징계 관행이 도덕적 해이를 만연케하는 악습을 낳고 있다"며 "징계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내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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