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당첨번호 예측사이트의 복권당첨사례를 알고보니 허위·위조 복권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는 위조한 로또복권 사진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당첨복권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 광고한 7개 사업자중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공표명령, 과징금 포함)하고 7개 사업자 모두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 제공 사업자들은 (주)삼육구커뮤니케이션, (주)메가밀리언스, (주)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7개 사업자이다.

7개 사업자는 금년 4월까지 수개월에서 수년동안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위조한 1·2등 당첨복권 사진을 게시해 마치 자신들이 제공하는 당첨예상번호를 이용해 1·2등에 당첨된 내역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또한 (주)삼육구커뮤니케이션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다른 사이트에서 복사한 2등 로또복권 14매를 자신의 사이트 로또369에서 당첨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으며, (주)코스모스팩토리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다른 사이트에서 복사한 1등 및 2등 당첨 로또영수증 각각 1매씩을 자신의 사이트 알파고로또에서 당첨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

공정위는 (주)삼육구커뮤니케이션 등 4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1000만 원을 부과하고, (주)코스모스팩토리 등 3개 법인사업자의 법인과 대표 및 엔제이컴퍼니의 대표자를 각각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폐업한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운영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거짓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로또 당첨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감으로 로또 예측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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