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 등 7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4일 오전 3시 47분쯤 대전 서구의 노상에서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 B(25)씨를 야구 방망이 등을 이용해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3대의 자동차에 나눠 탄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B씨를 발견하자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 앞유리를 깨고 B씨를 끌어내려 둔기를 휘둘렀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전치 9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 등은 자신의 조직원이 상대 조직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보복을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조직폭력 범죄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해 위험성이 크고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와 함께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이 사건 범행도 폭력의 강도가 대담하고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는 "A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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