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하면서 이제 누구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청와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 종식하려는 것으로 헌재소장 지명을 위한 수순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가 "유 재판관을 포함해 9인의 헌재 완전체를 이루면 9명의 재판관 중 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절차대로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헌재소장 공석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일단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과정은 물론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국회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헌재소장 지명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국회의 입법 문제가 헌재소장 임명의 선결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인사청문 과정이 끝나면 소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의 행정적 절차를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 이후 소장 지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선 청와대는 자료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 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월요일인 23일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다 해도, 국회는 20일 뒤인 11월 11일까지 인사청문을 완료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해야 한다. 국회가 이 기간에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이때도 국회의 경과보고서 송부가 이뤄지지 못하면 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통상 청와대에서 재송부 요청 시일을 3일 정도 잡았던 점을 감안하면, 11월 중순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헌재소장 후보 지명 시점은 다음 달 말 또는 12월 초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때까지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 문제에 대한 입법미비를 해소해달라고 국회를 압박하며 유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을 지켜볼 전망이다. 국회의 관련 개정안 통과가 헌재소장 지명의 선결조건은 아니라고 했지만,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이번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곳곳에서 읽혀왔기 때문이다.

차기 소장 후보로는 유남석 후보자가 우선 회자된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가 임명되면 9명의 헌법재판관 모두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 재판관 8명 중 5명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이고, 유 후보자가 성향적으로도 가장 적합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나머지 재판관 중에서는 강일원 재판관이 거론된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