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K-water, 이하 수공)가 수십년간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자치단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수공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6년간 자치단체와 산업단지에 판매한 하천수 금액은 총 365억 원에 달한다.

수공은 1981년 이후 경주시 부조취수장에서 형산강 물을 취수해 포항시와 포항국가산업단지에 판매했고, 1977년부터 광양시에 위치한 다압취수장에는 섬진강 물을 취수해 여수와 광양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판매했다.

과거 판매금액까지 포함하면 물 판매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수공이 자치단체에 내야 할 사용료에 대해서는 1원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하천법에 따라 하천수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시도지사는 사용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공 측은 하천수 사용료 면제 대상인 줄 알았고, 자치단체의 고시도 없어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최근 사용료 납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방제정법상 수공이 납부할 금액은 5년 치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수공은 수십년 동안 상당한 차익을 남겼다.

이학수 수공 사장은 "제도 운영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사항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며 "앞으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수공은 결론적으로 물을 팔아 막대한 이익 챙기며 지자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다"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지자체 재정에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고, 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했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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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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