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갈등 격화

충남지역 기독교·시민단체가 19일 오전 충남도청 잔디광장에서 개최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충남 범도민 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전희진 기자
충남지역 기독교·시민단체가 19일 오전 충남도청 잔디광장에서 개최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충남 범도민 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전희진 기자
충남도가 제정한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두고 일부 종교·시민단체의 반대가 격화되는 가운데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내포신도시에서 열렸다.

단체들은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도는 단체들이 조례안과 인권선언을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충남범도민대회연합은 19일 오전 충남도청 잔디광장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충남범도민대회`를 개최했다.

지역 기독교·시민단체 등 27개 단체가 참여한 이날 행사는 경찰 추산 3000여 명, 주최측 추산 5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가 개최된 도청 잔디광장 앞 충남대로는 이날 `에이즈의 주범, 가정파괴의 주범, 동성애를 옹호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하라`라거나 `동성애 동성결혼 입법폐지`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다수 게시됐다. 또 참가자들은 광장에 앉아 `양성평등(남녀평등) YES, 성평등(젠더) NO`, `국민 YES, 사람 NO(과격 이슬람 망명권 반대)`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충남도민인권선언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민인권선언 제 1조 차별금지의 원칙에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중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라는 표현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집회에 참가한 홍성군 주민 오모(68) 씨는 "탈곡 때문에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농민들도 참가했다"라며 "도가 개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 이렇게 모인 것 아닌가. 우리나라에 동성애는 맞지 않는다. 동성애는 절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주최측 역시 결의문을 통해 "동성애가 성적지향·성소수자라는 인권으로 포장돼 사회에 많은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한다"며 "또 테러집단과 사이비 집단의 인권도 옹호할 수 있는 조례이기에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조례안과 인권선언문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의견에 다소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충남인권조례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에서도 관련 업무를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도는 도민 서명부 접수를 비롯한 조례안 폐지청구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단체들의 주장에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조례안과 동성애는 분명 거리가 있음에도 이를 연계시키는 것이 안타깝다"며 "현재 조례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중인데, 도민 서명부가 접수된 이후 얘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희진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