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갈등 격화
단체들은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도는 단체들이 조례안과 인권선언을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충남범도민대회연합은 19일 오전 충남도청 잔디광장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충남범도민대회`를 개최했다.
지역 기독교·시민단체 등 27개 단체가 참여한 이날 행사는 경찰 추산 3000여 명, 주최측 추산 5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가 개최된 도청 잔디광장 앞 충남대로는 이날 `에이즈의 주범, 가정파괴의 주범, 동성애를 옹호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하라`라거나 `동성애 동성결혼 입법폐지`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다수 게시됐다. 또 참가자들은 광장에 앉아 `양성평등(남녀평등) YES, 성평등(젠더) NO`, `국민 YES, 사람 NO(과격 이슬람 망명권 반대)`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충남도민인권선언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민인권선언 제 1조 차별금지의 원칙에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중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라는 표현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집회에 참가한 홍성군 주민 오모(68) 씨는 "탈곡 때문에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농민들도 참가했다"라며 "도가 개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 이렇게 모인 것 아닌가. 우리나라에 동성애는 맞지 않는다. 동성애는 절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주최측 역시 결의문을 통해 "동성애가 성적지향·성소수자라는 인권으로 포장돼 사회에 많은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한다"며 "또 테러집단과 사이비 집단의 인권도 옹호할 수 있는 조례이기에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조례안과 인권선언문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의견에 다소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충남인권조례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에서도 관련 업무를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도는 도민 서명부 접수를 비롯한 조례안 폐지청구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단체들의 주장에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조례안과 동성애는 분명 거리가 있음에도 이를 연계시키는 것이 안타깝다"며 "현재 조례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중인데, 도민 서명부가 접수된 이후 얘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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