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는 올해 시민생활 불편 및 기업 활동 저해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한 우수사례로 농공단지 성장 동력 확보 사례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규제개혁을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시키고자 지난달 `계룡시 지방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하고 접수된 9건의 사례에 대해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확산성을 기준으로 1차 부서장 심사와 2차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 등 5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농공단지의 동일·유사업종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앙부처에 건의, 지침 개정으로 `농공단지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한 사례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또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을 개선한 `one-stop 체납조회 시스템 확대`사례와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규정 삭제 등 `상·하수도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례가 우수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을 통한 `안보체험교육장 설치·운영`,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공장 건축제한 허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 입주 규제 개선`사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일상에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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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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