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며 지방세 체납도 늘어 시가 골치를 앓고 있다.

19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시 체류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 금액은 2013년 7805만 원에서 2014년 1억 2408만 원으로 1억 원을 넘었다. 2015년 1억 7903만 원에 이어 지난해는 2억 7334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원 가까이 늘었다. 체류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 급증은 올해도 계속돼 이달까지 체납된 누적금액이 4억 8955만 원에 달했다. 체납액 뿐 아니라 체납 외국인 수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세를 체납한 천안지역 체류 외국인은 2013년 1182명이었지만 올해 3832명으로 4년 새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체납건수도 2013년 3702건에서 2017년 1만 2842건으로 3.4배 증가해 체납징수 독려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체류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는 지방세 체납에도 제약 없이 체류비자 연장이 가능해 지방세 납세의식 결여를 부추기는 제도적 허점도 한 몫하고 있다.

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 증가 대처 수위를 높여 내년부터 출입국사무소와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기간제 직원 1명을 채용해 대전 출입국 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 파견, 지방세 체납외국인의 체납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파견된 기간제 직원이 지방세 체납 외국인의 비자 연장전 세금체납을 확인해 납부시 2-5년의 연장 허가를 정상적으로 안내하고 체납액 미납부시에는 6개월 이하로 제한적 체류연장을 허가한다는 구상이다.

시 서북구청 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한 외국인 체납징수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31일 기준 천안시 체류 외국인 수는 9844명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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