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8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하고 이를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3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가 이별통보 후 만나주지 않자 지난 6월 12일 B씨를 찾아가 성폭행하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실 등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대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대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