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경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대전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옆 동 주차장까지 1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중주차된 차량을 빼주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음주 수치가 높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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