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1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경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대전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옆 동 주차장까지 1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중주차된 차량을 빼주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음주 수치가 높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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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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